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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8 조회수 : 5548
안녕하세요,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와 관련한 국제법이나 규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해외 반출 문화유산을 전담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거 같은데, 존재하다면 어떠한 국제기구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등록일 : 2024-11-06
안녕하세요.
먼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과 재단의 국외문화유산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UNESCO에 의하여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1954년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0년에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1970년 UNESCO협약(1970년 유네스코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환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국의 상황이나 국내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협약상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 또는 도난문화유산은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수사 공조, 협상 등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환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유통조사부 김진주(02-690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