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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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국내외에 널리 공유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과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세계 27개국에 229,655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파악 가능한 기관 곧, 세계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 사립) 중심의 통계 자료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장 유물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실제 규모는 더 크리라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은 본 홈페이지 ‘문화유산 현황 >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크게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과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유산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식민통치, 군사점령 시기에 국외로 반출되거나 기타 도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환수 대상이지만, 구입과 기증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된 문화유산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는 분명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적법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 현지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며 홍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외에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 활용, 지원하는 일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외소재문화유산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문화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 등을 살핍니다.
셋째,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국내 환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해당 문화유산이 역사적 맥락과 달리 왜곡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발견된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불법·부당 반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국내 반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환수 추진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환수 주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차원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환수 여부와 환수 주체가 결정되면 해당 유물의 법적 성격과 환수의 형태에 따라 ‘기증’, ‘구입’, ‘인도’, ‘대여’, ‘(법적)강제’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수 업무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환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문화유산의 반출 경위에 불법·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협상의 형태와 환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45년 UN 설립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유산 반환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이와 관련해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를 설립하는 등 문화유산 환수 관련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를 위한 UN 차원의 규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무력 충돌시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년) 및 제1의정서(1954년), 제2의정서(1999년)
② 평시의 문화유산 보호, 즉 문화유산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1970년)
③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협약(1995년)
1978년 설립된 유네스코의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는 문화유산 환수 요청 안건의 심의 및 권고 절차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은 대부분 외국에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복원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공개되거나, 박물관 간 교류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만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대국민 향유권 실현을 목표로 향후 ‘국외소재문화유산 역사관(가칭)’을 설립하여 해외에 있는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에서도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차원 :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 민간차원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