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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국내외에 널리 공유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과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A

    2023년 1월 1일 기준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세계 27개국에 229,655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파악 가능한 기관 곧, 세계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 사립) 중심의 통계 자료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장 유물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실제 규모는 더 크리라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은 본 홈페이지 ‘문화유산 현황 >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크게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과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유산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식민통치, 군사점령 시기에 국외로 반출되거나 기타 도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환수 대상이지만, 구입과 기증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된 문화유산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는 분명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적법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 현지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며 홍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외에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 활용, 지원하는 일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A

    첫째, 국외소재문화유산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문화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 등을 살핍니다. 

    셋째,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국내 환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해당 문화유산이 역사적 맥락과 달리 왜곡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 A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발견된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불법·부당 반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의 기타 사유로 국내 반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환수 추진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환수 주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차원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환수 여부와 환수 주체가 결정되면 해당 유물의 법적 성격과 환수의 형태에 따라 ‘기증’, ‘구입’, ‘인도’, ‘대여’, ‘(법적)강제’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수 업무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환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문화유산의 반출 경위에 불법·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협상의 형태와 환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A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45년 UN 설립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유산 반환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이와 관련해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를 설립하는 등 문화유산 환수 관련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를 위한 UN 차원의 규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무력 충돌시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년) 및 제1의정서(1954년), 제2의정서(1999년)

    ② 평시의 문화유산 보호, 즉 문화유산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1970년)

    ③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협약(1995년)

    1978년 설립된 유네스코의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는 문화유산 환수 요청 안건의 심의 및 권고 절차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A

    국외소재문화유산은 대부분 외국에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복원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공개되거나, 박물관 간 교류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만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대국민 향유권 실현을 목표로 향후 ‘국외소재문화유산 역사관(가칭)’을 설립하여 해외에 있는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에서도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A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차원 :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 민간차원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